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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를 빌려 철막을 지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철도 부지에 철막을 짓는 것은 불법이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발췌: Yulin 이브닝 뉴스

남녕철도국 옥림공무단 피드백에 따르면 옥주구 남강거리 주매지역 누군가가 약 2 만 평방미터의 철도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창선 임동에서 옥림단 주매철도 암거 옆에 철막을 짓고 있다. 느릅나무 숲 업무단은 각각 20 16, 17, 1 16 에서' 휴업 철거 통지서' 와' 불법 점유철도지 중지 통지서' 를 발부했다. 이 행위는 이미' 철도 안전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건설과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고 철도 시설, 설비, 표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

철판집을 사립한 사람들은 철도 옆에 있는 구획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철판막을 사립하자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 일 오후 연합해체팀은 법에 따라 그곳의' 두 가지 위반' 건물을 철거하고 아연 철창고 구조물 3 곳을 철거해 총 2 만여 평방미터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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