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비 인상: 임대비가 18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실제 임대비를 기입하여 더 높은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 송장 처리: 집주인은 주택 임대 송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송장 금액을 기입하여 높은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