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집주인과 임대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임대 계약에서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 처리 과정에서 임대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기간 동안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3 조는 사건의 적용 절차를 확정했고 인민법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