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신청자는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적립금 납부증명서: 신청인은 적립금 납부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사회보증납부증명서: 신청인은 사회보증납부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업무증명서: 신청인은 업무단위에서 발급한 업무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결혼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부부인 경우 결혼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 자격 심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한 후 공셋집 배정 정원은 1 가구에서 2 가구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