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 분쟁은 쌍방과 부동산 중개사 간의 분쟁이라면 주택과 도심건설위원회 또는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중개 회사를 관리한다. 둘째, 중개 회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임대 쌍방의 분쟁일 뿐이다. 임대 계약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이 먼저 우호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주택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먼저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