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귀교민 권익보호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구 인민정부 교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교무업무를 주관하고, 본 조례에 대해 조직 시행과 행정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 < P >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귀국국화교연합회는 귀교, 교민 부양 법에 따라 설립된 인민단체로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해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 P > 각급 귀국 화교연합회와 귀교, 교민이 법에 따라 설립한 기타 사회단체는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가 종사하는 정당한 활동은 지방 각급 국가기관이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귀교, 교민 부양 신분은 구 인민정부 교무부에서 법에 따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 인민정부 교무부에서 인정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국 교민, 교포 가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 P > 각급 귀국 화교연합회는 동급인민대표대회 귀교 교민, 교민 대표 정원 협상과 인선 추천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 본 시에서 귀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도시로 이사할 수 있다. 제 7 조 귀교민 이탈, 퇴직 후 본 도시에 정착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본적은 본 시 또는 본시에서 이전한 것이며, 본 시에도 거주 조건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빌딩에 정착할 수 있다. 제 8 조 화교 중 각종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이 본 도시에 정착하여 건설에 참가하는 사람은 인사부서가 쌍방향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채용 단위는 근무조건과 생활대우에 있어서 우대해야 한다. 제 9 조 귀교민, 교민 부양 사유신청으로 출국 (경경) 을 신청하면 출입국 관리기관이 접수할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 조 퇴직 귀교 교민 교민 출국 정착, 그 퇴직금 연금 경내 의료비 등은 원단위의 동류 이탈 퇴직자의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등)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 기관에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1 조 이탈, 퇴직한 귀교, 교포가 출국한 후, 원래 임대한 단위는 관실이나 직관공방에서 직계 친족이 계속 임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제 12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 친지들의 유산, 유증 또는 증여를 계승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 조 귀국하여 정착하여 일에 참가하는 행정 사업 기업단위의 귀교민 이탈 퇴직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증정하다. 제 14 조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가 본 시의 자녀들이 진학할 때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살핌을 해준다. 제 15 조 노동취업과 공무원을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가 본 시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민정 부서가 민정 구제 대상의 기준에 따라 구제를 한다. 제 17 조 귀교민, 교민 중 중저소득 가정에 속하며 본 시의 주택 기준에 따라 주택난가구에 속하며, 관련 부서는 경제 적용 주택 지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마련해야 한다. < P > 귀교, 교포 부양 중 최저 생활보장 대상이며 본 시의 주택 기준에 따라 주택난가구에 속하면 염세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배치해야 한다. 제 18 조 귀교민, 교포 가족은 합법적인 모든 조상의 집을 재건하고, 법에 따라 사용권을 소유한 정원지와 토지부동산관리부가 승인한 택지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것을 요구하며, 도심 건설 계획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본 시의 상주 호적 제한 없이 토지, 계획, 건설 등의 부서는 제때에 토지 건설 수속을 밟아야 하며, 건축 면적에서 적절히 돌보아야 한다. 제 19 조 역사적 이유로 귀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사용권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때, 이용인의 단위 및 관련 부서는 우선적으로 이전을 안배해야 한다. 제 2 조 역사적 이유로 귀교, 교민 사유주택 이용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귀교,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 P > (2) 주택에 할당되었거나 다른 주택원이 있는 경우
(3) 재배치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양도한다.
(4) 6 개월 동안 집을 방치하고 거주하지 않는다.
(e)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않는 기타. 제 21 조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의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상과 배치를 해야 한다. 제 22 조 귀교, 교민 부양 기부로 설립된 사회공익사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국 교민, 교포 부양 기부는 자발적 원칙을 고수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부 명의를 빌려 귀국 교민, 교민 가족에게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귀교, 교민 가족의 교민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동결, 교포 몰수, 교포 증명서 조회, 침범, 사취, 공제, 분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송금을 하는 은행은 제때에 송금을 해납하고 귀교, 교민 창업 기업이 사용하는 교민 투자에 대한 출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제 24 조 본 시는 섭외경제무역활동을 전개하고 국외에 사무기구를 설립하는데, 관련 부서는 업무요구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을 우선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제 25 조 귀교, 교포 부양 이 본 시 에 자금, 인재, 선진 기술 및 설비 를 도입하여 국제 시장 을 개척하고 경제 무역 활동 을 전개하고 사회 공익 사업 을 지원하는 등 공헌이 두드러져 표창과 장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