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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주택의 임대료는 누구에게 지불해야 합니까?

양도한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재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재산의 점유 및 사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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