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를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건물, 소방, 치안, 환경 보호 등의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급수 배수, 전력 공급 등 필요한 주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관련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임대주택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1 인당 이용면적은 5 평방 미터 (통로,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보관실, 지하보관실 제외) 이하여야 하며, 방당 거주인원은 2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과 공동임차인 사이에 부양의무, 의료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주거를 위해 임대한 주택은 원래 계획 설계나 승인을 받은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삼아야 하며, 주택 설계 규범을 위반하여 원주택을 분할한 후 임대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침대 등에 따라 변변변분할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계획 설계는 복도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보관실 지하 저장실 등 비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어 인원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체 주택 인테리어는 주방과 화장실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4. 단위 기숙사 또는 주택 임대업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아파트와 집중 아파트는 기숙사 건축 설계 규범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각 종류의 기숙사 방의 1 인당 사용 면적은' 기숙사 건축 설계 규범' 의 관련 규정보다 작을 수 없다. 직장이 거주지에서 주택을 임대해 직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술한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본 통지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5 년간 유효합니다.
출처: 930 친구 기자: 유청, 편집자: 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