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만 18 세, 주요 도시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3. 주택난가정,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대학 중등학교, 졸업 후 도시 취업과 외지에서 주도시에서 일하는 무주택자.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