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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 임대 계약을 위반하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용 개인 의견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집주인이 월세를 100위안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77조에도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 제4조에는 “갑은 어떠한 사유(3년 이내)에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쌍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법 위반입니다.

먼저 지역 마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계약관리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반 당사자가 귀하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 한 귀하는 다음 목적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을 계속하도록 요청합니다.

2: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 비용 손실.

3: 기소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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