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측은 임대 기간 내에 집을 양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법 제 7 16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8 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셋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전셋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716 장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 717 장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하는 데 동의했고,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약속은 임차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