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제 12 조: 적령아동, 소년면제 입학.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