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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빌릴 때 노점 면적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냐?

법적 주관성:

주택 개실에는 노점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노점 면적은 주로 엘리베이터실, 계단통, 쓰레기슬라이드, 배전실, 설비실, 공공홀 및 통로, 지하실, 당직경비실 등 기능적으로 전체 건물을 서비스하는 공공 및 관리용 건물의 건축 면적을 포함한다.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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