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2 조에 의거하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22 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29 조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임차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