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부터 만기월의 해당 일자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약속한 임대 기한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임대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각 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날부터 계산되며, 부동산 배달을 유효요건으로 하는 임대계약은 입주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