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만 18 세, 주요 도시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13m2 미만인 주택난가구, 대학 중등학교, 직업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 주성구시 도시 등에서 일하는 무주택자.
3.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