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공물을 임대하기 전에 집주인은 미리 집의 증명서와 자료 (예: 부동산증, 건축품질합격증, 검수증 등 자료) 를 준비하여 세입자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가공물 세입자는 입주 전에 직접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증명서와 자료가 중요하다. 2. 인테리어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이기 때문에, 후기 계약이 만료되면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가공물을 빌릴 때는 미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물을 빌릴 때는 미리 인테리어를 약속하고, 움직일 수 없는 주체에게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후기의 안전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3.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공물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쪽에서 지불하는지, 인테리어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후기 퇴세 시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결제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료 지불 방법과 임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