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가 직할시, 계획단열시, 부성급 도시, 지방급 시 (지역, 주, 동맹)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 임대주택에서 일하는 경우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2. 기타 도시, 시 관할 호적인구 100 만 이상 도시, 공제 기준은 월 1 100 원입니다. 654.38+0 만 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