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신청과 세대등록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저소득 가구인지 여부이다. 먼저 생계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생계수당 신청은 부동산이 아닌 가구의 1인당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와 어머니의 합산 소득이 최저생계수당 신청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생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사무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생계급여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임대주택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생계비를 받은 후에도 가족의 1인당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제곱미터 미만이면 가족이 만난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귀하의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낮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위는 저임대주택 관련 하드웨어 조건입니다. 절차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역 커뮤니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커뮤니티는 사무소(또는 타운십)에 신고하고 사무소는 엄격함에 따라 지역 주택 관리 부서에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의 검토는 주택 관리 부서, 사무실 및 지역 사회 차원에서 귀하의 집에 와서 실제 상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부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신문에 게재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승인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유사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에 가서 해당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