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을 세내고 가스통을 태우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양해, 공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주택과 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임대한 집을 수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다. 임대인은 제때에 집과 그 설비를 꼼꼼히 검사하고 보수하여 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 주인의 관행도 안전을 위해 가스통에 안전위험이 있을까 봐 걱정이다.
법적 근거:' 도시 사유주택 관리 조례' 제 15 조 임대시 사유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택지 소재지의 주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