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규칙 1.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규칙 2.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상실이나 일부 조직과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규칙 3.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및 침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 방법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 공무로 불구자 및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보호, 우대 및 보조금을 준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경비를 재정예산, 통일계획, 지도력 강화, 종합조정, 조치를 취해 장애인사업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장애인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을 이해, 존중, 관심 및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일을 잘 해야 한다. 국가 직원 및 기타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장애인 연맹은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맡고,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9 조? 장애인의 법정 부양자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반드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족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 조? 장애인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의 정신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장애 예방 작업을 전개하고,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우생우육과 장애 예방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유전, 질병, 약물 중독, 사고, 재해, 환경오염 및 기타 장애 요인을 겨냥하여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사회 역량을 동원하고, 장애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 서비스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재활
제 13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재활기구를 핵심으로, 지역사회 재활을 기초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실용적이고, 쉽고, 유익한 재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5 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병원에 재활의학과 (실) 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필요한 전문 재활기구를 설립하여 재활의료와 훈련, 과학연구, 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의료 예방 보건 네트워크, 장애인 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기관, 복지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은 조건을 만들어 재활훈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중점 재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16 조 의과 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모든 종류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재활 과정과 전공을 계획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한다.
제 17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 셀프 서비스 기구, 전용품 및 기타 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