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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공장에서 출근하는 것은 도시 호구가 아닌가?

공장에서 일하는 교통사고는 읍호구로 간주되어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에 따라 배상을 계산한다.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0 조에 따르면, 배상권자는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확장 데이터:

인신상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수녕현 정부-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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