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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을 미리 보증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계약금은 보증의 한 형태이며, 목적은 해당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차할 때 납부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인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넘겨준 보증금으로, 실제 배달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위약한다면, 그가 낸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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