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출신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분증, 최근 1인치 크기의 맨머리 표준 사진(흰색 배경)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면 충분함), 거주허가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허가증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구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주택의 "가족 등록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산증명서".
2. 처리장소 : 관할 경찰서.
3. 처리 시간 제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처리 상황으로 판단할 때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근거: '산둥성 이주인구 서비스 관리 조치'가 올해 10월 1일 시행됐다. 유동인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3년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유동인구의 호구등록, 거류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주민등록 및 거주허가증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