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건물 뒤 공터의 경우 공공 * * * 면적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소유주 (집주인) * * * 띠 * * *!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녹화에 쓰이지만, 공터 옆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당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모르면 부동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 무력하다면, 인민법원에 철거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후에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원상회복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실제로 스스로 지울 수 있지만 모순이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