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6 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기준은 현지에 따라 도시주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옷, 음식, 주거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물, 전기, 석탄, 미성년자 의무교육비용을 적절히 고려한다.
직할시와 구설시의 도시 주민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이 재정 통계 물가와 함께 제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현 (현급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현 (현급시) 인민정부 민정부부서가 재정 통계 물가와 함께 제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과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한 후 집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