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68 조 규정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허위 상황을 고의로 알리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