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 이 양은 바로 이런 피해자이다. 6 개월 전, 이 양은 그녀의 오래된 집을 현지 노동자에게 임대했다. 이 사람도 당시에도 말을 잘 했다. 그녀는 이 양에게 3 개월의 방세를 지불했다고 말하지 않고 1 년 계약을 맺었다. 3 개월 후, 세입자가 뒷임대료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양은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양은 직접 문을 열어야 했지만, 애석하게도 세입자는 줄곧 집에 없었고, 문 자물쇠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양은 매우 답답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잠금 해제 회사를 찾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법을 어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씨도 세입자를 모른다. 세입자가 문을 열고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주인은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본 시 로펌 변호사 장을 상담했다. 장은 3 개월 연체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집주인이 집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의 상황에 따르면, 여사는 잠금 해제 회사에 방을 열고 거주위원회나 파출소 직원을 현장에 초청해 그들의 증언에 따라 세입자의 물건을 치우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사는 정리된 세입자 물품을 상세히 기재한 후 증인에게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증명서를 써야 한다. 이찬 여사는 청소한 세입자의 물건을 한 곳에 두고 세입자가 증명서를 가지고 돌아오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주인은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간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