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청자는 부동산청에 재산권 분실의 원인과 집의 위치, 구조, 면적, 소유권원, 현황, 재산권인의 이름, 주소, 경영상황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경영담보증명서 (임대서 또는 호적본) 를 제공한 후' 부동산소유권 증명서 분실 성명' 을 작성해 신분에 의거한다
(2) 서류검색비를 납부한 후 부동산국은 임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분실물을 신청하여 내부 서류검색 점검을 실시한다.
(3) 신고신고서, 신청한 분실물을 점검한 후 신청인에게 분실 영장 신고 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분실 성명' 등록을 기다리며 신청인은 신문과 임시 영수증을 가지고 부동산청에 가서 원래 수령인에게 건네준다. 한 달 내에 이의가 없는 지원자는 측량처에 조사를 신청했다.
(4) 조사에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측량처는 조사도면을 진행하고, 서류관리부는 사건 기록을 책임져야 한다.
(5) 등록 승인, 부동산국이 제 1 심, 재심 및 비준을 책임진다.
(6)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교환하기로 동의한 경우, 증명서는 교정을 복구한 후 신청자에게 발급되며, 신청인은 등록영수증으로 증명서를 수령한다. 위의 여섯 가지 절차를 거쳐 부동산증을 재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