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공동 임차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등분 원칙에 따라 철거 보상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적절한 경우 가산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또는 공동임차인은 연로하고 허약하며, 경제원이 부족하여, 평균 받은 보상으로 집을 매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2. 임차인 또는 공동임차인은 공채 임차권을 획득할 때 추가 돈을 지불했다.
3, 공공 주택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실제로 후견 의무를 진다.
(b)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공 주택 임차인에 속하며, 각 곳의 공공 주택 철거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