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4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16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17 조 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하는 경우, 전셋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 임차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718 조 임대인은 전세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 전셋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719 조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전세자는 임대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빚진 임대료와 위약금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전세자가 지불한 임대료와 위약금은 전세자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상쇄할 수 있다. 임차료 액수를 초과하는 사람은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