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춘을 은닉한 죄는 몇 년의 징역에 처해 집니까?
1.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매춘을 은닉한 죄를 다음과 같은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법률에 따라 구금 또는 관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물린다. 본 범죄의 범죄 대상은 '타인'이며, 여기서 기타는 주로 여성을 지칭하지만 남성도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9조: 매춘을 유도, 용인,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14세 미만의 사람에게 매춘을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제361조: 호텔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택시업 및 기타 단위의 직원은 소속 단위의 조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직, 강요, 유혹, 수용 및 소개해야 합니다. 매춘에 종사하는 자는 본 법 제358조, 제359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전항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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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성매매 접대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1. 대상요소
본 범죄의 대상은 사회보장관리질서이다. 성매매를 유인, 은닉, 알선하는 범죄는 성매매의 확산과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고, 사회관리 질서를 저해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범죄 대상은 '타인'인데, 여기서 '타인'은 주로 여성을 지칭하지만 남성도 포함된다. '기타'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으며, 유입된 물건의 수와 유입된 횟수는 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객관적인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을 성매매로 유혹하고 은닉하고 소개하는 행위입니다.
숙박이란 타인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나 그 밖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제공이란 가해자가 특별히 타인을 성매매할 목적으로 마련한 장소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장기 거주지, 임시 임대 주택, 사기를 통해 빌린 친척 및 친구의 거주지, 기타 장소 및 건물. 이곳의 장소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소유, 운영 또는 사용하는 차량, 특히 택시를 매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이 방법은 더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여기서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란 타인의 성매매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타인의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기구,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성매매 장소가 아닌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타인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성매매를 위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므로, 이 범죄에서 숙박을 타인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로 좁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구금 행위가 스스로 이루어졌는지, 매춘부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금 기간과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주체 요건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자연인입니다. 타인을 유인, 은닉하거나 매춘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는 이 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16세에 도달한 국민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은 고의성이며, 대개 직접적인 의도입니다. 과실은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은닉하거나 소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접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이것이 영리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