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녕시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개정) 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건물의 1 층이나 2 층에 주차하고 충전해야 하지만, 주차와 충전구역은 건물의 1 층에 설치되거나, 재산권은 1 층에 속하고 자용에 속하며 1 층에 주차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전동차가 1 층에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 허용 여부는 현지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지 정부나 부동산 관리 기관의 관련 규정을 문의하거나 집주인이나 현지 지역 사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1 층에 전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