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자녀가 공셋집을 신청하는 신청 조건: 신청인은 만 18 세, 주요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원, 집세를 낼 수 있는 능력, 정부가 규정한 소득한도에 부합하는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보다 낮은 주택난가정으로 졸업 후 고교, 졸업 후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외다.
민정부는 외동 자녀 부모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자식에게 도피하여 외지에서 안정된 직장과 고정거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근무생활에 정착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시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공셋집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