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신고할 경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부, 부동산국에 신고할 수 있다.
먼저 민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민원실 및 부동산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가주택 보장대책'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