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주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비 징수를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집주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비 징수를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이미 양도에 동의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당신이 양도비를 받는 것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가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에는 갑이 을측이 이 집을 양도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쌍방은 이미 협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24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25 조: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수익은 임차인이 소유하지만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양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