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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파가 고장나서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방 안의 물건이 파손된 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위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손상은 집주인이 스스로 수리해야 한다.

우선, 세낸 집 안의 물건은 세입자 자신의 물건이나 집주인의 물건일 뿐이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온다면, 딱딱하게 포장된 빈 집이다.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는 세입자가 직접 산 것이고, 세입자가 돈을 내고 산 빈 집은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세입자 자신의 물건이다.

세입자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가 온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사용 중에 가구나 가전제품을 손상시키고 인위적으로 파손되면 세입자는 스스로 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원래 좋았지만 세입자에게 맞아 가구가 세입자의 애완동물에게 물렸다. 이것들은 모두 세입자가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둘째, 집주인의 물건이 비인간적인 손상을 입히고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손상을 입는다면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의 램프가 정상적인 사용 중에 단락되었거나 다른 가구에 단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이사왔을 때는 새로운 소파였지만, 1 년을 살면 확실히 낡아 보일 것이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건물 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더 많이 사용한다면? 지나치게? 물건이 손상되면 세입자도 스스로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은 불규칙하며, 일부 전기 제품은 1 년 동안 관련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단락이나 손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스스로 결과를 부담하고 집주인과 관련된 손실을 배상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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