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