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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이 임차인

1999 년 2 월부터 8 월까지 광저우시 백운구 석정진담강촌 제 5 경제협력사 사장 예세국화, 부사장 엽이 사원 대표회의를 열고 광저우시 계획국에서 발급한 196 호 계획허가증으로 경작지 두 개를 채우기로 했다./KLOC-0 건설지 승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실제 채집 면적은 59. 15 무 () 이다. 8 월 5 일 1999, 광저우시 국토자원법 집행중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토지 원상회복통지서를 내렸다. 그러나, 엽사거와 예국영은 그들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평평한 토지에 경제협동조합을 위해 상점과 공장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을 열고 일부 건물을 건설하여 59.6438+05 묘의 경작지를 심하게 손상시켰다.

엽사거와 엽이 이미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2000 년 6 월 광저우시 국토자원국은 제때에 이 사건을 관련 사법부로 이송했다. 같은 해 9 월 광저우시 백운구 인민법원은 석정진담강촌 제 5 경제협력사가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죄, 벌금 30 만원, 위법소득 8 만원을 몰수했다는 형사판결을 내렸다. 예세국화와 엽범이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죄로 각각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654.38+0 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안건을 분석하는 것은 주로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경작지 파괴죄에 관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2 조와' 토지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본 사건은 위법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했지만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와 새로 지은 건물 등 시설은 처리하지 않았다. 예세국화, 엽은 집단 경작지를 이용하여 상점, 공장을 짓고, 경제협동조합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런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더라도 집단의' 영웅' 과' 공신' 이 되어 복역하는 것도' 가치' 이다. 당사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경작지를 파괴하는 사회적 피해는 제거되지 않아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 역할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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