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의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면 공채 철거 안치시 철거인 (즉 공채 임차인) 과 공동거주인은 안치 대상이다. 세칙 제 54 조는 철거인이 임차인에게 준 화폐보상과 주택배치를 임차인과 그 주민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거 과정에서 철거된 공채와 성인 가족 구성원은 후세 가구 분리의 필요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들이 주택 보상을 선택할 때, 철거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배정하여 안치할 것이다. 철거 단위는 분방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배치 대상을 다른 집에 넣을 것이다. 문제는, 안치된 사람이 할당된 집만 누릴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모든 안치된 사람들이 모든 분배된 집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번, 철거된 공채의 임차인과 공동임차인은 이런 분쟁으로 인해 공당에 대해 원고는 두 세트의 분배된 집을 모두 철거인의 소유로 간주하고, 몫을 나누어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는 주택 분배 명세서가 재산권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으며, 철거 단위는 피안자의 의견에 따라 안치용 주택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각 배치자는 자신이 배정한 집의 권리만 누릴 수 있으며, 다른 배치인의 집을 분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양측의 쟁점은' 상해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세칙' 제 54 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다. 원고는 "철거인이 임차인과 철거된 주택에 대한 화폐 보상은 임차인과 그 주민이 소유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철거된 모든 주택은 모든 철거인이 소유하고, 철거단위의 주택 분배는 계획경제체제 하의 산물일 뿐, 그 역할은 분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택재산권의 귀속은 반드시 생산의 구분을 통해 명확해야 한다. 피고는 철거 단위가' 상해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세칙' 의 적용 범위 내에서 두 장의 주택 분배장을 발행했는데, 이 두 주택 분배서와 철거 배치 계약은 분리할 수 없고, 단순한 주택 거주권의 구분이 아니다. 철거 단위는 집을 분배할 때 스스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없고, 구체적인 분배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배치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즉, 발급된 주택 분배서는 이미 운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안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시의 안치방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철거 단위는 분양표에 안치대상을 구분할 수 없다. 모든 주택은 재산권 안치이기 때문이다. "상해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세칙" 제 54 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된' 임차인과 공동임차인 * * * 이 같은 * * *' 은 공동임차인과 임차인 * * * 이 배정한 주택만 가리켜야 하며, 다른 공동임차인이 배정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유인으로서 청구권은 자신에게 할당된 집일 뿐 다른 사람에게 할당된 집은 될 수 없다. 법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그 조문의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조문의 실제 입법 의도를 탐구하여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