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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집을 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1. 임대 계약서에 보증금의 성격이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유치권, 보증금, 보증금, 계약금, 보증금 또는 예치금 등을 지급하되 그 보증금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불특정 보증금으로 한다. 예금권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3. 계약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임대 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 계산하여 모든 지불 비용을 지불한 다음 날에 임대 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4. 임대기간 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성격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 시설의 상태가 양호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중 임차인에 의해 임대주택 시설이 훼손된 경우 집주인은 해당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체크아웃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대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임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며 집주인은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509조: 당사자는 합의한 대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관행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통지, 지원,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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