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7 12 조는 임대인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 7 13 조는 임차인이 수리가 필요할 때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물을 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임대 주택의 수리는 쌍방이 임대 계약에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일반 임대 주택 및 보조 시설의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협의하여 선불한 후 수리 계산서에 따라 집주인을 찾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전' 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라면 임차인도 배상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