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영장 제 139 호'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제 18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차관소에 신청해야 한다.
(1)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2) 호적 소재지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현역 군인 (무경 포함) 이 거주지에서 신청하다.
(4) 해외 인원은 거주지 또는 거주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6) 전일제 직업운전교육을 받고 대형버스, 트랙터 준운전형 증액을 신청한 뒤 교육받은 곳에서 신청한다.
제 19 조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2) 현급 이상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