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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과 의자는 고정자산으로 간주되나요?

예. 하지만 감가상각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4호 고정자산' 제3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이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동시에 갖는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 1) 상품 생산, 노동 서비스 제공, 임대 또는 운영 관리를 위해 보유

(2) 내용 연수가 1 회계 연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재한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인식되어 '고정자산' 계정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르면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최소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생산 및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장비, 도구, 가구 등은 5년 동안 보관됩니다.

따라서 가구인 책상, 의자, 옷걸이, 식수대 등의 감가상각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추가 정보

매입세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는 구매 고정 자산의 관점에서 고정 자산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 사용 기간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기계, 기계, 운송 도구 및 기타 생산 관련 장비, 공구 및 기구를 초과합니다.

2.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주요 기자재가 아니며, 사용수명이 2년을 초과하는 품목. (2007년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고정자산의 인식가액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회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회계연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갖는 한 고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특정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3. 더 길어진 서비스 수명.

4. 단위 값이 크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고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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