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항주시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 몇 가지 규정".
첫 번째는 주거주택 임대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택임대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저장성 유동인구 주거등록조례',' 저장성 소방조례',' 항주시 주택이용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주거주택의 임대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거용 주택" 이란 임대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호텔 방을 제외하고요.
본 규정에서 주택임대 등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택임대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 기록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