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매매조건 1. 임차인이 성인 미혼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가족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주택구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역군인, 수도종사자, 지질조사원, 단위 공동기숙사에 거주하는 성인 등 임차인의 가족이 모두 주택구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층 공공주택(엘리베이터가 없는 단독주택, 골목길에 있는 신식 단독주택 포함)을 구입하는 가구 또는 건축면적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매입원가를 누린 후 고층 공공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공공주택 건축면적이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건축면적은 시가에 따라 매입한다. 공공임대주택 구입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괄 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유자금에 따라 부분 구입하고 미구입분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분. 예를 들어 50㎡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한다면 30㎡를 먼저 구매한 뒤 매달 나머지 20㎡만 지불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정책과 '임대·구매 가능' 특성을 인도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