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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장애인이 저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임대 주택 신청자는 해당 지역에 가구 등록 장소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기 전 이 도시에서 호적을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2. 전년도에 저임대주택을 신청한 가구의 1인당 월 소득이 580위안(연속 1년) 미만인 경우 );

3. 가족 규모가 1인인 경우 연간 소득 요건은 6,960위안 미만입니다. 가족 규모가 2인인 경우 필요한 연간 소득은 1인당 13,920위안 미만입니다. 신청 가구의 경우 6,960위안 증가로 계산됩니다.

4. 주택이 없거나 개인 주택이 있는 가구 공공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인당 사용 가능한 면적 가족 주택의 면적은 7.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가족이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는 사람, 특수 질병이 있는 사람,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60세 이상 노인, 시·도가 정한 위험구제 범위 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 주택이 없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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