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을 갖춘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2.'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대우심사표' 를 작성하며,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가 초심을 진행하고, 자료와 초심의견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현재정부에서 생활보조금 발급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다.
1, 기본 생활보장: 저보험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생활비 보조금을 받고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
2. 의료 지원: 저보험자는 의료방면에서 더 많은 보조금과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교육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주택보장: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주거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5. 취업 서비스: 저보험자는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취업능력과 재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임시구조: 저보가구는 돌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상시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저보가구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는 집주인이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서를 작성하고, 초심 후 현급 민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현재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
제 7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고,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발행하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 심사 양식' 을 작성하였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가 심사하고 관련 자료와 초심 의견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승인할 때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와 관련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