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사용권주택은 공공주택이어야 합니다.
'상하이 주택 임대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기간 중에 임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 관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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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평생 동안의 공동거주자가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조부모님의 호적은 해당 주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 세입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귀하만이 선술집에 거주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협상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의 변화. 임차인을 변경한 후, 향후 임대 및 양도를 하여도 그 수입은 본인의 몫이 됩니다.
추가 정보:
(1) 원래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입증자료: 직계가족이 제출한 서면 신청서, 사망진단서, 법원의 사망 또는 실종 판결문.
(2) 원래 세대주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증빙서류 : 세대원이 제출한 서면신청서 및 원 세대주가 전출했다는 증명서.
(3) 주택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의 소유자가 신고서와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가주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