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물가국 및 산둥성 재무국의 취득 토지 연간 생산량 조정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에 대한 승인
산둥성 물가국 및 산둥성 재정국 토지 취득 조정에 관한 연간 생산량 가치 및 지상 부착물의 보상 기준 승인
Lu 가격 및 수수료 Fa [1999] No. 314
지방 토지 관리국:
취득한 토지의 연간 생산량 및 토지 부착물의 보상 기준에 관한 귀국의 "조정 정보" 보고서(Lu Tu Yong Zi [1999] No. 14)가 접수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지속적인 발전, 작물 재배 구조의 개선,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량의 증가 및 작물 구매 가격의 증가로 인해 단위 면적당 작물의 생산량 가치는 크게 변화했으며, 1992년에 제정된 토지취득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생산량과 지상부착물의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다. "산동성 토지관리법 실시방법"과 우리성 농업생산 발전변화에 따라 토지취득의 연간 생산량 가치기준과 토지부착에 대한 보상기준이 현재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1. 토지 취득 연간 생산량(주산물 및 부산물 포함) 기준:
1. 경작지
(1) 식량 작물 분야
p>
평원: 10,500-19,500위안/헥타르(700-1,300위안/에이커)
산간 및 구릉지: 9,000-15,000위안/헥타르(600-1,000위안/에이커)
p>
(2) 곡물, 면화, 기름, 담배, 야채 및 기타 혼합 작물 분야
평야 지역: 15,000-25,500위안/헥타르(1,000-1,700위안/에이커)
산간 및 구릉지: 12,000~18,000위안/헥타르(800~1,200위안/에이커) )
(3) 채소밭(다년생 재배) 18,000~30,000위안/헥타르(1,200~2,000위안) /에이커), 최대 36,000위안/헥타르(2,400위안/에이커) 이하 온실 및 온실 보상 추가.
2. 과수원 토지 :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밭)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나무 보상이 추가됩니다.
4. 임야 :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밭)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목보상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4. 양어지 및 연근지: 인접한 경작지(곡물밭)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토공 및 치어 및 연근 모종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5. 기타 토지의 연간 생산량은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 분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첨부된 표를 참조하세요. 표에 기재되지 않음:
1. 묘목: 묘목의 종류와 재배 기간에 따라 이식 및 손실 비용이 30,000~90,000위안/헥타르(2,000~6,000위안/에이커)입니다. .
2. 양어장: 건설 기준에 따르면 토목 공사 및 생선 튀김 손실 비용은 60,000~150,000위안/헥타르(4,000~10,000위안/에이커)입니다.
3. 연꽃 연못: 토공사 및 연근 묘목 손실 비용은 헥타르당 45,000~90,000위안(3,000~6,000위안/무)입니다.
4.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접지 부착물은 표의 유사한 조건에 따라 보상됩니다. 보상을 참조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기준은 시 가격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3. 각 도시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토지 및 지상 부착물의 연간 생산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승인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둥성 인민정부 총판공서 문서
루정반파 [2004] 제51호
현(시, 구)시 인민정부 인민 정부, 성 정부 부서, 성 정부 직속 기관, 주요 기업 및 고등 교육 기관:
토지가 몰수된 농민과 농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토지 없는 농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관한 산둥성 인민정부의 통지에 따르면, 집단 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토지가 몰수된 농민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u Zhengfa [2004] No. 25) 및 관련 토지 관리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간 생산량 및 토지 취득 보상이 조정되었습니다. 표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취득의 연간 생산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건설용지의 사용료 납부 수준을 참고하세요. 지방은 4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구역 경작지의 연간 최소 생산량 기준은 1급 지역이 1무당 1,800위안, 2급 지역이 1무당 1,600위안, 3급 지역이 1무당 1,400위안, 1급 1,200위안이다. 4등급 지역의 경우 도시 계획 구역 외 경작지의 연간 최소 생산량은 입니다. 전 지역의 생산량 기준은 1무당 1,00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작물 생산량 가치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 물가국, 재정부, 토지자원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기타 토지의 연간 산출가액 최저기준은 유사지역 경작지의 연간 산출가액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2.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에는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 기준과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구시청이 연간 생산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산동성 토지관리법 시행>에서 규정한 배수에 따라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배상배수를 원칙적으로 법정배수의 중간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땅에 부착된 작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지방 물가국, 재정부, 토지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상 부착물에 대한 연간 생산량과 보상 기준을 수립할 때 인접 지역과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를 징발할 때 모든 지자체는 '면적 종합 가격'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위치의 토지 징발에 대한 종합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3. 토지 취득 보상 청문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토지취득보상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각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토지취득보상기준이 확정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공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 주요 교통, 수자원 보존 및 기타 대규모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입찰은 지방 가격 부서가 재정, 토지 자원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 취득, 보상, 재정착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2004년 12월 말 이전에 지상 부착물에 대한 연간 생산량 및 보상 표준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기 전에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표준은 여전히 주정부 물가국 및 지방정부 부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정의 "취득 토지의 연간 생산 가치 및 지상 부속물의 조정에 관하여" "지반 부속물의 보상 기준 승인"(Lu Price and Fee Fa [1999] No. 314) 규정을 시행합니다.
첨부: 산동성 연간 생산량 기준 지역 분류표
┌——┬———————————————————— — —————┐
│카테고리│
지역
구역
│
├— — ┼—————————————————————————┤
│
│지난시 리샤구 , Shizhong District, Huaiyin District, Tianqiao District 및 Licheng District.
칭다오시│
│클래스│남구, 시베이구, 쓰팡구, 노산구, 리창구, 쯔보시 장뎬구, 옌│
│ p>
│대만시 지푸구, 웨이청구 및 웨이하이시 환쿠이구, 웨이팡시 쿠이원구
│
├——┼—————— ——— —————————————————┤
│
│황다오구, 청양구, 칭다오시, 쯔보시 쯔촨구, 보산구 , Zhou Linzi District│
│
│Cun District, Zaozhuang City Shizhong District, Dongying City Dongying District, Yantai City Fushan District, Muping District│
│클래스 II│태국 지닝시 런청구 웨이팡시 라이산구, 한팅구 및 팡즈구│
│
│타이산구, 다이웨구, 안 시, 동강구, 일조시, 라이청구, 라이우시, 린이시│
│
│란산구, 덕성구, 더저우시, 요청시 동쪽 창푸구, 빈청시 허빈저우시│
│
│무단구, 택시, 라이저우시, 룽커우시, 원덩시, 룽청시
│ p>
├——┼———————————————————————————┤
│ p>
│Jinan Changqing District, Zaozhuang City Xuecheng District, Yicheng District, Shanting District, Taierzhuang District. │
│
│진허커우구, 둥잉시, 강청구, 라이우시, 뤄좡구, 허둥구, 린이시, 장추│
│ p >
│시, 자오저우시, 지모시, 핑두시, 자오난시, 라이시시, 텅저우시, 라이│
│3군│양시, 펑라이시, 자오위안시, 하이양시 , Qingzhou City, Zhucheng City, Shouguang City, │
│
│Anqiu City, Gaomi City, Changyi City, Qufu City, Yanzhou City, Zoucheng City, Xinzhou City Tai City│
│
│페이청시, 루산시, 위청시, 린칭시, 환타이주, 광요현, 가오탕현│
│
│복싱 카운티, Zouping 카운티
│
├——┼———————————————— ———————— ————┤
│
│치샤시, 라링시, 핑인현, 지양현, 상허현, 가오칭현, 이위안현│
│
│켄리현, 리진현, 창다오현, 린추현, 창러현, 웨이산현, 위타이현│
│
│진샹현, 가샹현 , Wenshang County, Sishui County, Liangshan County, Ningyang County, Dongping County│
│
│Wulian County, Ju County, Yinan County, Tancheng County, Yishui County, Cangshan County, 페이현현, 핑│
│4개 카테고리│이현현, 준안현, 멍인현, 린수현, 링현, 닝진현, 칭윈현, 린│
│ p>
│이현, 치허현, 핑위안현, 샤진현, 우청현, 양구현, 심현, 茌│
│
│핑현, 동 'a현, 관현, 회민현, 양신현, 우지현, 잔화현, 조│
│
│시안, 산셴, 성우현, 거예현, 운성현, Juancheng County, Dingtao County, Dongming│
│
│현
│
└——┴—————— ———————————— ————————┘
산둥성 인민정부 총판공처
2004년 5월 27일
피>